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 '금융지원 3종 세트' 가동
중소벤처부 “31일부터 해당 제도 시행”…내달 16일부터 신청
2025-07-29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시행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와 개편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시행 등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은 해소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된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고려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된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