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 프로그램 총 1.5조원 집행…예상액에 97%
1~3차 환급 실시…KB국민은행 2839억원 돌려줘 ‘최대’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도 2000억원 내외 환급 실행
2025-07-29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개인 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하는 이자 환급프로그램에 약 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까지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1조5035억원)의 96.7%인 총 1조4544억원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별로는 2024년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3차 환급) 실적은 347억90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됐다. 1차 환급(2024년 2월 실시) 및 2차 환급(2024년 4월 실시) 시 1년치(최대 이자환급기간)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은 차주는 3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누적 환급 규모는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실적(1조4179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환급 실적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총 2838억5000만원의 이자를 환급했다. 하나은행(1964억4000만원)·신한(1858억4000만원)·우리은행(1807억8000만원) 등 4대 은행들은 약 2000억원에 가까운 환급실적을 보였다. NH농협·IBK기업은행도 이들과 유사한 환급을 집행했다. NH농협은행의 총 환급 실행 규모는 2140억6000만원, IBK기업은행은 1798억8000만원이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도 5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부산은행은 이달 말까지 515억7000만원의 이자를 환급했다. 부산은행에 이어 iM뱅크(428억1000만원), 경남은행(295억4000만원), 전북은행(177억원), 광주은행(166억원), 제주은행(18억원) 등의 지방은행들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그밖에 수협이 201억9000만원, SC제일은행 102억5000만원, 한국씨티은행 55억5000만원의 이자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은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해 이자 환급금액 입금이 불가한 차주에 대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을 지급했다”며 “2024년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2024년 10월 중 시행되며, 해당 실적은 10월말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