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5시간 필리버스터…‘방송 4법’ 개정 필요성 주장
28일 오전 방문진법 개정안 찬성 민주당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 “윤 대통령 더 국민의 뜻 거역 말아야 , 거역하면 국민의 심판뿐”
2024-07-29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 을)이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국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찬 ‧ 반 토론인 필리버스터에서 5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에서 지난 28일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대한 찬 ‧ 반 토론에서 오전 7시 45분께 당의 첫 번째 찬성 발언자로 나섰다. 조계원 의원은 “방송과 언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특정 정권과 세력에 의해서 독점하거나 사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악행들은 수많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어느 정부도 방송장악은 시도해서도 안 되며, 완성될 수도 없는 허황된 망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에,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방송 4법’ 개정은 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공영방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이 정권 비판에 나서면 편파보도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워 냉혹하 게 탄압 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언론탄압 기술자를 데려와 방송을 길들이고 공영방송이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조목 조목 비판하 면서 ‘방송 4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에 ‘방송 4법’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며 “어느 정권도 국민을 상대로 이길 수 없으며, 민심을 거역하면 결국 남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정권의 종말 뿐이다”고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시간의 토론을 마감했다. 한편 ,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방송 4법’ 중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앞서 25일부터 진행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그리고 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