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식구 적어도 큰 평수 준다
가구원 수 따른 면적 기준 폐지,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행
2025-07-29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원이 적으면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게 한 기준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이전에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올린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4인 이상 가구 45㎡ 이상 등 기준이 있지만 이를 삭제해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신생아를 출산한 10가구가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넓은 주택에 1~2인 가구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가 되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에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과 유자녀 3점 등 6점인데 이정도면 충분히 점수차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76개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다.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신설됐고 오는 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하는 등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체감도 등도 조사해 정책에 참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과 가정 양립, 양육과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르는 게 값이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오는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 약관을 이듬해 1분기 내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은 제작 및 보급하고, 관련 상담이나 분쟁 조정 사례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로 발령한다.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자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