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野 주도로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전망

마지막 법안 'EBS법 개정안' 야권 단독 처리 국힘, 반발 퇴장…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2024-07-30     염재인 기자
30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방송4법'을 모두 처리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은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야권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4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여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