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연 200만원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 도모 기대
2024-07-3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양평군이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전월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30일 양평군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작년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잔액의 2% 이하 및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 청년(18~39세)이어야 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