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푸드트럭 합법화’…음식 프랜차이즈 신시장?
올 상반기 합법화…대형업체 진출시 갈등 불보듯
2014-04-09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는 음식을 파는 트럭, 일명 ‘푸드트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종전 불법이던 푸드트럭이 이르면 올 상반기 합법화, 포화상태인 음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시장으로 국내 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현재 도심 뿐만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찾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현행법상 불법.이에 따라 대형 음식 프랜차이즈들의 푸드트럭 시장 진출은 불가능했다.앞서 푸드트럭 합법화는 박 대통령이 참석해 지난달 20일 열린 끝장 토론에서 한 푸드트럭 개조 업체 사장이 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데서 시작됐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푸드트럭 합법화의 신호탄을 쏜 것.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행의 차량에서 조리한 음식을 팔지 못하게 돼 있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현재 정부는 전국 유원시설 355곳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푸드트럭이 합법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대형 음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푸드트럭에 대해 확실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푸드트럭이 합법화 된다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 음식 프랜차이즈 시장은 포화상태라 외국진출까지 모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푸드트럭 시장에 가세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상인을 위한 법안이 자칫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로 보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라는 또 다른 문제에 이르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합법화돼 대형 자본이 들어온다면 지난해 노량진 컵밥 강제철거에서 드러났 듯, 인근 상가나 영세식당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노점상이 불법이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