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후보 취소 확정…스테이지엑스 “진정성 있는 행보 지속할 것”
선정취소 처분 최종 확정… 적정 주파수 할당대가 모두 반환
2025-07-31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지난달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7일부터 양 일간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고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이번 사례를 돌이켜 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