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받아
2025-08-01 김정종 기자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가 8월 1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포천시는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 행정을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