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맹점 카드결제는 현지통화가 유리해요"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안내

2025-08-01     최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휴가철 해외로 여행을 가는 소비자라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관련’을 1일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수수료와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브랜드 수수료란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신용결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자사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는 데 대해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다. 만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까지 한다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이용에 따른 수수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약 3∼8% 수준이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해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를 변경‧축소할 수 있다. 동일한 혜택의 카드를 판매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카드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단종 예정 카드의 고객을 위해 카드사가 대체 카드를 제안할 경우 연회비, 포인트 적립률, 부가서비스 등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카드가 단종 돼도 기존 적립 포인트와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