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만원·노란봉투법' 처리 시동…'이진숙 탄핵안' 보고
1일 본회의서 '25만원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맞불' 이진숙 '탄핵소추안' 보고…이르면 2일 야당 단독 표결
2024-08-01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야당 '단독 처리'와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먼저 상정된 25만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만큼 오는 3일까지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한 야당은 이르면 2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25만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25만원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악법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여당은 25만원법 상정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55분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5박 6일에 걸쳐 처리된 것처럼 여당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권'을 통해 종료시킨 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즉각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법안 상정과 여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헌법상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11일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 처리는 이르면 오는 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야당 주도로 보고됐다. 앞서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35분께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포함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2일 처리할 전망이다. 이 밖에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가결했다. 다만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본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되면서 이날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