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 촉구결의안 통과

2024-08-01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지난 22일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성남시의회

이번 촉구결의안은 찬성23명, 반대(민주당, 무소속등)10명, 기권1명(민주당)의 결과로 가결되었다.

현행 부동산 조세 체계,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까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과 경제성 악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및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다.

본 촉구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현행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촉구결의안 가결로 인해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의원은 “현재의 조세 체계는 상위 1%를 넘어 중산층까지 부담을 가중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조세정책을 재검토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이주단지 준비 문제, 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우려 등 노후 계획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