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발의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풀베기 행정 지도 강화 및 재활용 지원 통해 환경 보호 추진
2025-08-02 손봉선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시의회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여수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그동안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해왔다. 특히 산불은 수십 년간 아름답게 가꿔온 산림을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를 예방하고자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금지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금지와 관련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폐비닐 및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를 근거로 여수시는 연 2회 이상 산림 인접 지역의 풀베기 행정 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풀베기 작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마을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조성된 산림이 화재로 인해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라며 “우리 시 또한 경각심을 갖고 소각을 근절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의 발언은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적극적인 조치와 시민들의 협력이 어우러져 안전하고 쾌적한 여수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