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측 시위자, "병원명칭과 실명 기재 경찰의 고지(안내)가 없어 처벌되는지 몰랐다"
정보담당관 "병원의 경계(사유지)를 침범하지 말 것과 실명 거론 명예훼손 처벌된다고 고지를 했었고 ‘1인 시위자가 감수하겠다’라고 말해"
서대문경찰서 "B 씨측 변호사도 입회했으며 ‘윗선의 지시나 편파수사’ 절대 없었다"
2025-08-02 이종민 기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본지는 지난 30일 “대학병원 의사, 교제 중 여성에게 ‘헤르페스2형’ 전파?…진실공방”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내용은 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애인에게 ‘헤르페스 2형’을 전파했으며 이를 책임지지 않고 외면해 당사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격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편, 또 다른 문제(사건)가 발생하고 있다고 앞선 보도에 거론했다.
이후 두 사람이 파경을 맡게 되면서 A 씨(의사)가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고소했으며 B 씨는 이에 대응해 상해죄로 A 씨를 맞고소한 상태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추가 형사고소까지 예고한 상태다.
B 씨의 가족은 헤르페스 2형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A 씨가 연락도 단절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 씨의 모친과 두 사람의 만남에 책임이 있는 남동생이 홧김에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앞서 보도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친의 인척(G 씨)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화가 화를 부르는 사건으로 전개됐다. 이들(B 씨의 인척)은 A 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 앞 노상에서 4일간 피켓 1인 시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G 씨는 "시위 중 사고의 예방업무로 판단되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다녀갔었다"라며 "당시 경찰은 '병원에 침범하지 말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고지받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인적사항만 요구했었고 또 출동한 관내 지구대에서도 마찬가지라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라며 당시 받은 정보관의 명함을 제시했다.
그러나 G 씨는 "경찰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편리를 위해 일하는 것 같다"라며 "사전 고지와 수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돼 윗선의 압력에 의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어 ’편파 수사일 개연성 높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힘(권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와 개인 표현의 자유까지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해석에서다.
그가 아는 상식으로는 1인이 시위할 경우, 지역 경찰서(생활안전과)에 신고도 필요하지 않으며 응당 허가도 받을 필요도 없다. 또 시민의 권리 범주에 속해 불법 집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유지의 경계를 넘지 않고 도로(인도)는 국가의 소유라 국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G 씨는 "뒤늦게 이 사건에서 사실을 적시해 집회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알지 못한 실수로 해당 병원과 상대자의 이름을 특정(적시)한 것은 실수로 생각된다.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A 씨로부터 고소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B 씨의 부친은 "1인 시위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고 모친과 인척인 G 씨가 화가나 1인 집회를 한 것이다"라며 "사전에는 말렸으나 끝까지 말리지 않아 방조한 것은 맞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론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 고맙기도 하고 화풀이가 된 점도 있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부친은 "35년간 건설업에 종사했으며 창피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직 법조계 그리고 수사기관 등 지인의 자문에 의하면 고소하자마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중범죄인 취급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유로 B 씨 측은 친척인 G 씨(피의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했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영장청구 내용에는 G 씨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돼 있었으며 혐의내용은 'B 씨에게 피해 내용을 듣게 된 G 씨가 앙심을 품고 불상 피의자를 고용해 피켓 시위를 시켰다'라는 내용이다.
부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 아닐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중요치 않아 보인다고 들었으며 그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이 요청한 ‘자택의 압수영장’은 필요성이 없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외(기각)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것.
또한 "1인 시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통상적 허용돼 있고 단 실수로 병원과 상대를 특정한 것뿐인데 이게 큰 범죄가 되나?"라고 반문하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딸을 가진 부모는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B 씨의 부친은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약자인 시민은 누가 지켜주냐?"며 "끝까지 사과를 받고 말겠다"라며 "딸의 말만 듣고 한 가정이 미래의 사위라 생각했던 사람으로 인해 피폐(공황)해졌는데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 바뀐 것 같다고 느낌이 들 것"이라며 몸서리를 치며 분통을 터트렸다.
덧붙여 "조용히 그냥 사과만이라도 받으려 했으나 딸은 이 사건(1인 시위)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현재 체념한 상태이며 가족들은 모두 ‘멘붕’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
한편, B 씨의 부친은 "지금까지의 주장이 일말의 거짓이 있다면 처벌받겠다"라며 "양쪽의 죄의 경중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상명(지시)하복 수사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양측 모두 공평하게 핸드폰(포렌식)을 압수 수색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달라 경찰에 간절하게 요구한다"라며 목청을 높였으며 "마치 해당 병원이나 A 의사가 성병 피해자인 B 씨의 가족들을 향해 억울함을 항의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에서 서대문경찰서 정보관은 "1인 시위자에게 '해당 병원의 경계에 침범하지 마라'라는 것과 '시민의 보행에 방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 그리고 '병원과 이름을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고 고지를 했으나 집회당사자는 '처벌은 감수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1인 시위 주도한 인척은 "지구대에서 출동했을 때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 줬는데 지구대가 알려줬는지 갑자기 현재의 조사담당관이 수차례 전화로 '1인 시위를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고 확인한 후 '할 것이라면 행위자와 110m 이상 떨어져서 해야 하고 병원과도 3m가량 거리를 유지해 시위해야 문제가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시위 마지막 날 갑자기 조사관이 전화가 와서 '고소 사실을 알고 있냐?'라며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받게 됐으며 사전에 통화로 안내했던 조사관이 영장을 청구한 담당이었고 이 사건의 조사관이라는 것과 갑자기 미란다원칙을 고지를 했으며 영장을 열람하게 하고 핸드폰을 압수한 것이 근무수칙에 일관성이 없어 의혹이 간다는 G 씨의 주장이다.
G 씨와 부친의 윗선 압력 의혹 주장을 토대로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안내 담당자에게 담당수사부서와 사건 조사관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모두 부재중이라고 말했으며 언론담당(공보)관도 교육 중이라 원하는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안내해 취재질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그래서 더 자세히 알 것이라며 절대로 윗선의 압력과 편파 수사는 없었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알려왔다.
이 사건을 취재 하면서 상대성 원리가 떠오르게 했다. 상대(A)가 화를 나게 하면 반사적으로 상대(B)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화를 낼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B 씨의 가족이 이 사건의 고통을 체념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논리상 '이것이 생겨 저것이 일어(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없어짐)지니 저것도 사라진다(없다)'는 석가의 인연 연기법이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와 법원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