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막는다… 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 실시

2025-08-04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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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할증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용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지한다. 수사기관의 의뢰로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