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여야 충돌 불가피…'노란봉투법·채 상병 특검법' 뇌관

민주, 5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예정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맞불

2024-08-04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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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전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종료됐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또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 쟁의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에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과 '25만원 민생지원금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방송 4법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및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인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는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도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충돌할 지점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폐기된 다음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다"고 천명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한 대표의 특검법을 발판 삼아 돌파겠다는 의도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찐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한동훈표 채 해병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어 "찐한 정책과 비전을 제안하라"며 "행동도 실천도 없이 민주당 하는 일에 딴지만 걸 요량이면 변방에서 정치 평론을 하면 된다. 민주당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