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정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종부세 부담액, 2021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증가

2024-08-05     최한결 기자
서울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13만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장기 임대기간·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주택의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LH공사와 지방공기업간 재산세 감면 규정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민간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