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 부실공사 원청 책임 즉각 재시공 방침

지난해 11월 발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일환

2025-08-05     김수현 기자
서울시가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의 후속 대책으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향후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