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명한 강화군수 보궐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직자 대상 선거중립 철저 교육, 공명선거 지원

2025-08-05     박미정 기자
강화군청

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강화군은 군청 진달래홀에서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군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양모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업무추진 관련 제한 금지 ▲SNS 활용 관련 유의사항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선거일 전 60일(8월 17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당부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점으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