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공감 세무행정…영등포구,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미리 발송 어르신‧시각 장애인‧외국인·사회적 약자 맞춤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2025-08-06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시각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주민세 납부 안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및 사업소분의 신고·납부의 달이다. 주민세(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올해 영등포구 세입 목표액은 7억 원이다. 지난해 보다 약 4% 늘어난 금액이다. 구는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오는 9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14일까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에 신고안내문을 동봉해 8월 초에 발송했다. 특히 구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에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구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감동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