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부터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경주에 주소 둔 산모들에게 5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2024-08-06 김태호 기자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밖에도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0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70만원→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35만원→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원씩의 가정양육수당(2~6세)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