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폭염 취약 건설 현장, '작업중지권' 대세
공사지연·비용부담 우려 불구, 권장 확산 중대재해 발생 시 타격 더 커··· 예방 방점
2024-08-06 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 건설사들이 일선 현장직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 스스로 폭염 등 위험 상황 시 작업 중지를 선언하는 '작업중지권'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사들도 앞다퉈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과도한 더위와 어지러움, 두통 등을 비롯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다만 정해진 공사기간(完工) 압박이 큰 건설 작업의 특성상 과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미루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권리로 인식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된 이후 사고 예방 우수 기업 또는 이로 인해 곤욕을 치른 건설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양상이다. 시공 능력 1위 업체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작업중지권 적용 최우수기업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3년 전인 2021년 3월부터 이 권리를 전면 보장한 뒤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올해 4월 중순 기준)이 행사됐다. 회사 자체 집계 결과, 전면 보장 첫해에 8224건, 2년 차에 4만 4455건, 지난해 총 24만 8676건 등 사용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행사는 당장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일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한 공기 지연과 인력 추가 투입비로 총 13개 협력사에 391건에 걸친 관련 비용 정산을 반영하는 등 보상 체계 역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