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찾아온 위메이드…‘위믹스’ 휘청이나
장현국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24-08-07 김성지 기자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믹스가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올 하반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선정했다. 위메이드에게도 사법리스크가 찾아왔다. 지난 1년 사이 각각 최대 8만500원, 5455원에서 거래되던 위메이드의 주가는 현재 3만10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화폐 위믹스도 1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기소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2022년,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지속적으로 위믹스를 현금화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검찰은 이외에도 위메이드의 미신고 영업 행위와 관련해 지갑 서비스 플랫폼 ‘플레이월렛’과 가상자산 거래소 ‘피닉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기존의 직접적인 코인 매도 방식이 아닌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나자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재상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는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장 부회장은 임기를 2년 남겨둔 지난 3월, 돌연 대표직을 내려놨다. 당시에도 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사법리스크 해소’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위메이드 측에선 “사법리스크와는 전혀 관련 없으며, 부회장이라는 지위에서 블록체인·게임 등 주요 사업을 이끌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장 부회장은 이틀에 걸쳐 보유 중인 위메이드 주식 36만3354주를 전량 매도한 바 있다. 위메이드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위메이드는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 하반기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으며, 박관호 대표 체제 하에 블록체인업을 재정비하며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게이머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개편 중이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위믹스 페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불구속 기소란 점에서 혐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한 만큼 해당 사안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