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급여 압류된다

2010-11-05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협의이혼을 한  전 배우자가 약속했던 자녀 양육비를 이유없이 주지 않을 경우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소송 때 법원이 재산명시·조회, 양육비직접지급,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만약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은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을 거쳐 급여 등에서 공제해 받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또 담보제공명령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도록 했다.대신 양육비에 대한 합의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조서만 있으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급여 압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