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티메프 환불 속도… 3만여건·40억 규모 처리
총 10만건·60억원 규모 일반 상품 배송 환불 진행 중
2025-08-08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카드사들이 그동안 3만여건·40억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40억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여행상품·상품권 제외)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60억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PG사들은 10만건 중에서는 약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까지 일반 상품 환불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PG사들이 카드업체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건은 대부분 소비자의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당장 환불이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상품·상품권에 대해서는 PG 업체들이 티몬·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한다”며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G사들은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PG업계는 주장했다. PG업체들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