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범·김승원 간사 찾아 알권리 보장 요구

2024-08-08     신승엽 기자
(왼쪽부터)김삼수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대표들이 8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상범·김승원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찾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률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환경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입법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국회 앞 무기한 장기항의집회 등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얼마만큼 함유됐는지 알게 하자는 지적이다.

이런 취지에 공감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지난달 16일 동 법안을 의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인해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벌칙규정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산업부와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납득할만한 합리적 거부 사유 없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범국민대책회의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상표법 등에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료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벌칙을 명기하고 있다”며 “동물사료에도 표시되는 성분표시를 못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멘트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중금속 함량 등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개하라는 것은 업계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산업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시멘트업체에서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까다롭고 어렵다”며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인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시멘트 포대 등에 표시하자는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이라며, ‘국민 안전’은 ‘산업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