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②] 정부, 정비사업 ‘촉진법’ 만들어 속도 낸다

3년 한시 용적률 30%p 상향

2024-08-08     김승현 기자
정부가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10 대책에서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 것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와 수익성 제고 등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37만가구 정도지만,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저하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는 곧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p 올려줄 계획이다.

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규제지역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은 전용 85㎡ 이하를 건축 가구 수 60% 이상 재개발 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하지만,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무비율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설치되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현재 주상복합에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정비계획을 통해 적정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간 거리인 인동가격은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한다. 공원녹지(가구당 3㎡) 의무 확보 대상 사업지는 부지면적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한다. 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 50%p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개선안은 노원구처럼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증가한 용적률(50%) 절반(25%)이 아닌 15%로 낮춰준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 80%로 1.4배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면 일반분양분을 늘릴 수 있어 조합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이 늘어난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지원단’(가칭)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늘린다. 분쟁 빈도가 높은 마감재 종류와 수준 및 비용 등은 입찰 참여 단계에서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 검증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