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합리한 등록규제 10% 감축한다”

시민·기업 눈높이에 맞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

2015-04-11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251건의 행정규제 중 시민이나 기업의 눈높이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올해 안으로 10%이상 줄여나가기로 했다.시는 11일 의회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미등록 규제 발굴과 등록규제 정비 등을 실시했다.교육에 앞서 부천시 도욱 생활경제과장은 “자치법규를 꼼꼼히 검토하고 상위법령 위임규제 중 불합리하여 개선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한 뒤 “규제개혁은 결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며 공직자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과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달 25일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지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규제를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행정규제 정비와 함께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방법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