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대·처우 개선 시급
1인당 연평균 담당 88.2건… 적정량 2배
2025-08-11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전담 공무원 확대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부터 조사 및 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이는 민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였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바로 아동학대 현장으로 출동한다. 출동 후 아동이나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나 관계인에 대한 출석이나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이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에 소속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 법정 근로시간은 87시간에 달한다. 1인당 연평균 담당 사례는 88.2건으로 적정사례 건수인 48.8건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무 횟수는 평균 2.9회다. 1회 초과근무 시 평균 근무시간은 3시간이다. 주당 평균 야간당직은 2.7회다. 월평균 주말 근수 횟수는 2.1회이며 주말 근무시간은 4.3시간에 달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이들의 야간근무 중 현장출동 비율은 88.5%에 달한다. 주말 현장출동 비율은 82.4% 수준이며 이 중 23.4%는 개인이 이동수단 비용을 처리했다. 오롯이 아동학대 전담 업무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들의 다른 업무 겸직 비율은 34.4%로 △보호대상 아동 관련 업무 △행정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했다. 행정업무에는 △팀 예산관리 및 회의자료 작성 △팀서무 △노무관리 등이 포함된다. 재단 관계자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를 고려할 때 인력 보강이 필요한 때”라며 “자치구 협의를 통해 권역별 당직체계 운영이나 경찰 합의로 야간과 휴일 출동에 대한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정부로부터의 전문 인력충원 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