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 소상공인 자금 지원 나선다

서울시·인터넷은행 3사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 맺어 

2024-08-09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케이뱅크는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 인터넷은행 3사 간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신보 주철수 이사장,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 등 인터넷은행 3사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보, 인터넷은행 3사는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서울 소재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서울시는 신속드림자금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예산 확보를 맡고, 서울신보는 자금 지원 안내 및 은행 간 실무 협약을 통해 신속드림자금의 성공을 지원한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서울신보 출연으로 보증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비대면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서울 소상공인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케이뱅크가 제공하는 보증 대출은 약 연 1.8%의 이차보전 금리와 추가 우대보증료율 혜택이 제공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자금 지원 대상은 대표자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여야 하며, 대출 최대한도는 3000만원이다. 케이뱅크는 앞서 지난 7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에 이어 서울 지역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지난 2022년 5월 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 담보대출인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같은 해 9월 최대한도 1억원인 ‘사장님 신용대출’을 출시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통장인 사장님통장을 내놓고, 이달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도 출시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서울 소상공인이 케이뱅크에서 손쉽게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덜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