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보훈'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안상석 이동보훈팀장
2025-08-10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 이동보훈복지서비스(Bohun Visiting Service)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숙련된 퇴직 보훈공무원을 이동팀장으로 위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거리 거주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업무 처리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보훈가족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이신 75세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분,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중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국가 보훈부에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제도가 2023년 10월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보훈병원 약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위탁병원 약제비용 지원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2022년 10월부터 요구사항이 수용되어 위탁병원 약제비용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연령제한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하는 민원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의 구현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연령폐지를 국가보훈부에서 수용하게 되었으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예상하였으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극소수로 미약하여 이동보훈팀에서 시군 보훈회관으로 출장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들이 약제비용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본 제도를 알고 계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을 아니 하신 분들은 보훈회관에 이동민원이 나가는 일정을 파악하시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신청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 외에도 모든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니 이동보훈팀을 적극 할용하여 편안한 민원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