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소멸시효 때문에 유류분청구 못할 수 있다”
부모 사망 후 10년 지나면 유류분 청구 불가능 상속 개시와 재산 사실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제3자 증여의 경우 유류분 소멸시효 달라질 수 있어
2025-08-12 김광호 기자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의 사망 사실이나 재산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났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는 상속인 중에는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유류분 청구를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상 기본 소멸시효의 조건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류분 반환 청구는 특정 조건에서만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도 이러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상속 개시 시점과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상속 개시 시점은 망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민을 갔거나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숨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117조 단서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소 소멸시효 기간인 1년이 지났더라도 특정 상속인이 아버지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생긴다. 이 경우에도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이 주어지는 만큼 해당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망인의 사망 사실이나 증여, 유증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10년의 기간 제한을 넘기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보다는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라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을 벗어난 과거의 시점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라 해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제3자 증여란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나 혈육 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말한다. 증여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 다만 제3자 증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서는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로 인해 1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가족이나 인척 간에 이루어지는 제3자 증여는 법원에서 대부분 제3자 증여에 관한 소멸시효보다는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증여를 받은 시점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