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55% "노란봉투법, 경영상 부정적 영향"

"국내 파업 20% 증가·외국인투자는 15.4% 감소" 우려

2024-08-12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국인 투자기업(응답 100개사)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시행 시 국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응답기업 100개사 중 과반인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용자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의 3.5배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6곳(62.0%)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데 대해서도 응답기업 중 68%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과정 결여(23.0%) 등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