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계모, 살인 고의성 없다"..상해치사만 인정
검찰 살인 구형 그대로 항소
2015-04-11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 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 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 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할 것을 청구했다.이번 재판 결과 검찰은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이 모(당시 8세)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트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양 생모를 비롯한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