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우수한 성과 이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노력 체납차량 단속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실태조사로 체납액 징수에서 복지서비스까지
2024-08-12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는 경기침체로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도 주관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과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국세 부과 이후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국세보다 늦게 이루어져 채권실익이 없어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하여는 독촉이후 신속히 재산조회하여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납차량 단속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 세입증대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체납차량 단속시 체납자와의 분쟁, 교통사고 위험, 체납자의 폭력적인 언행 등 위험요인은 항상 잔존하고 있어 체납차량 단속반의 안전한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필요하였다. 이에 지난 4월 지역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 어머니자율방범대 등과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체납차량을 단속시 교통안전 및 우범지대 방범순찰 등 업무지원을 받았다. 안성시의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단속은 663대(영치 142대, 예고 521대)이며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한 징수업무 수행과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 체납내역 문자발송, 체납사유 등을 파악하고 연락처가 없는 체납자 주소지 방문 납부안내하고 있다. 실태조사 중 위기상황에 빠진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하고 분납안내와 복지부서에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4년도 체납액 9억 5,400만원 징수, 24명 복지부서에 연계 신청하였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처분, 미등기재산 대위등기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과점주주와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하여 과점주주-위탁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차량책임보험 등을 조사 현장방문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상반기 체납액 정리의 성과는 징수과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과 참여, 노력을 기울여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