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규제 과도…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대표규제로 출연주식 상증세 면세한도 꼽혀

2025-08-13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로 제한돼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1991년 공익재단이 우회적 기업 지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에 엄격한 주식 면세한도를 도입한데 이어 2020년 공정거래법에 기업재단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재단에 대한 기부유인이 양 법률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을 꼽았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재단의 절반 이상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를 기록한 이래 2023년 79위로 지난 10년간 하락세다. 국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53.7%가 '상증세 면세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기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0%로 뒤를 이었다. 

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현행 상증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한 반면, 현행 5% 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예외적 15% 허용)과 정합성 위해 15%로 상향(28.2%)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EU)처럼 면세한도 폐지(20.5%)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10%로 상향(19.2%) △미국처럼 20%로 상향(15.4%)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제한(원칙 금지, 예외 15%까지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규제 시행(2022년 말)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개선 여부 결정(57.7%)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 폐지(26.9%)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에 부족하므로 한도 상향(15.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여년 전 주식 면세혜택을 줄인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도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