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주·당진 등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올해 3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08-13     이설아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및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올해 3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고, 같은 달 25일 익산시 전지역과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에 대해서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