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옥외광고 소심의 신청 후 적합 여부에 따른 간판 설치 후 보조금 신청
2025-08-1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을 오는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은 불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업장 면적이 133㎡ 미만의 관내 자영업자에게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으로 최대 13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단, 지원금 초과 비용은 광고주(업소주)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개업, 업종 변경, 영업장 이전으로 간판을 신규 제작‧설치하는 사업자와 기존 불법‧노후 간판을 소유하고 영업중인 사업자가 적법한 엘이디(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 △구로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간판을 교체한 사업자 △옥외광고사업자가 본인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설치를 신청하는 사업자 △불법영업 행위 업소 △휴‧폐업 중인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된다. 신청은 소심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가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guroad@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사업주는 옥외광고 소심의 적합 여부에 따른 간판 설치 후 가로경관과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심의 전 간판을 설치하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서류와 공고문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로경관과(02-860-2970)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진행했던 자율적 간판개선사업이 예산 소진으로 접수가 조기 마감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을 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로구의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