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채무자보호법 시행에 금융권 분주
법 시행 앞두고 관련 TF 일제히 구성
2025-08-13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 악화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4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며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돼 지난 1월 제정됐다. 이를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추심횟수로 산정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심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해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준다. 채무조정 대상은 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계좌별’ 기준을 활용한다. 이에 10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을 보유하더라도 특정 은행에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이 있다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17일 은행연합회와 대형은행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TF를 만들고 첫 모임을 개최했다. 이들 은행 6곳을 제외한 일부 은행도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저축은행업권 역시 채무자보호법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각사와 저축은행중앙회가 실무에 적용할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