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6.4지방선거 편승한 불법건축물 특별지도 점검
2014-04-12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는 6월 지방선거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수지구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특히, 구는 4월말까지 2013년 3/4분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자진 철거할 것을 구민들에게 당부했다.단속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을 등재, 강력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질서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