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 질식소화덮개 지원 및 공동주택 전수 조사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원칙
2024-08-13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량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1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시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주차장의 경우 보통 지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추진해 오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 주차장 이전비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관내 소방서에 지원하고,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경기도와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아파트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됐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진행한다.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