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전자상거래 규제, 자라나는 스타트업 짓밟는다

이커머스 정산기한·대금관리 법적 규제 움직임 “일괄적 규제 적용, 스타트업 성장 저해할 것”

2024-08-18     김혜나 기자
 ‘티메프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티메프 사태’로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의 정산 기한 및 대금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7일 발표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40일~60일)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제3자를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에스크로(통신판매 등으로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구매확정 의사를 확인한 뒤 판매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이 그 예다. 상품권 발행 업체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선불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된 규제들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 외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일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규제 방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야기해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가 스타트업들의 진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괄적인 규제가 적용된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도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모든 이커머스에 대해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괄적인 규제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