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16개 구·군 합동,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2025-08-19     최인락 기자
부산시는

매일일보 = 최인락 기자  |  부산시는 추석에 대비해 19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4주간 시내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와 16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하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산시는 단속 대상의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쌀,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이다.  부산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