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사회환원 촉진 역할 강화해야"

한경협,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제출

2025-08-19     최은서 기자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 제도 적용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고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고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도 대상에서 빗겨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필요성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이 필오하다는 입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했지만 당기투자분 공제액 (대기업, 일반시설 기준 1%)의 2배라는 한도제한이 추가됐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됐지만 2018년부터 제외됐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는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이에 한경협은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로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최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