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8·8 대책, 전세 안정·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등 주목

2025-08-19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계획으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발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당 대책을 통해 정부는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호+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도심 내 신축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추진 등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순차 또는 단계별 처리를 일괄 통합 처리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사업단계에 있어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예: 1,000세대)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 점은 시행·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놓고 고조하는 분쟁 강도를 다소나마 낮춰줄 전망이다. 3년 한시이긴 하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해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3종 주거지역 360% → 390%)까지, 일반은 법적 상한의 1.1배(3종 주거지역 300% → 330%)까지 추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도 여럿 발표돼 눈길을 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LH 신축든든전세 포함)’한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에 대한 세제·청약 지원 역시 이뤄진다.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매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일몰을 연장(‘24.12 →‘27.12)하며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고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늘린다. 셋째 3기 신도시의 조기 공급과 일부 고밀화,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 외에도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택지 추가 공급도 주목할 부분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 연담화를 막을 목적이라 기존 1~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임. 선호도 높은 도심 알짜 후보지가 내년까지 애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호가 발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 가능성이 커지며 후보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에 물망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