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개시
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기프티콘·외식 상품권 등 신청 가능
2024-08-19 민경식 기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위해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없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내놓은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가지 요건으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은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다. 단,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대상에서 빠진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휴지조각이 됐다는 점에서 티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물론 구매처와 무관하게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접수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티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될 뿐더러 사용처도 막힌 형국이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 관련 증빙자료 역시 요구된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수인데,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반드시 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미포함된다. 한편, 티메프 쇼크로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지난 18일 ‘검은 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4시경 금융위원회가 소재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빠른 피해 해결과 앞으로의 피해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립했다”며 설립 배경을 밝혔다. 비대위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이커머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나온 인원은 18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