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미충족하면 200% 보상”…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도입
해외숙소 투숙 불가 때도 적용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인터파크트리플의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보상해준다.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질 시,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토대로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를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완화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보상안이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패키지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는 해외여행 가운데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후 금전 보상인 여행자보험과는 다른 인터파크 투어만의 혜택이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면서, “여행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직 인터파크 투어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