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플랫폼사, 자발적 정산 주기 단축…정부 대책 필요

오늘의집·미소 등 정산 대금 조기 집행 정부, 정산 기한 단축 등 제도 마련 나서

2025-08-20     김혜나 기자
플랫폼사들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플랫폼 기업들이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테리어 오픈마켓 ‘알렛츠’가 폐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와 입점 셀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알렛츠는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정산 주기와 관련한 공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의집은 지난 1일 통신판매중개 방식(3P) 국내 파트너사 1만400여개 기업에 판매대금 약 675억원을 조기 정산했다. 건실한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번 정산대금을 조기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오늘의집은 월 2회 주기로 파트너사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20일에,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정산금은 내달 5일에 지급한다.

번개장터는 자동 구매 확정 제도를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구매 확정 후 즉시 정산이 완료된다. 번개케어를 사용하는 판매자에 한해선 검수 및 판매 완료 후 구매확정 없이도 바로 정산된다. 이달부터 모든 거래에 에스크로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다.

홈서비스 플랫폼 미소는 전 파트너의 정산 절차가 서비스 완료 후 평균 3일 내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금 지연 문제가 불거지며, 파트너의 불안을 잠재우고 재무적 안정성과 건전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미소 측은 설명했다. 미소의 정산 프로세스는 최근 대두된 미정산 사태를 고려한 조치가 아닌, 기존에 진행되던 프로세스다. 생활청소 분야의 경우 서비스 진행일 기준 다음날 정산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정협의체도 지난 6일 정산 기한 지정과 에스크로 도입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PG사 등록 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통신판매 중개 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알선),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은 필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