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투표참여 권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최근 안행부와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정리대상

2015-04-14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14일부터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구리시는 "최근 시달된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므로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진철거하고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 했다"고 밝혔다.이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신호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의 원인이 되어왔다.구리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 14일부터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