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AI 기본법 제정 급물살 탈까

두 달간 22대 국회서 6개 법안 발의…EU 12월부터 시행

2025-08-20     김성지 기자
유상임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AI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임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산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AI G3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AI 기본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 세계는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제정했으며,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해당 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예산위원회가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다. 개인정보 수집, 저작권 여부 등 기준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물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시민단체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초점 맞춘 법안이 아닌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AI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AI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6개 AI 법안이 발의됐다. 이외에도 AI 제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다.